
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억원 비대면 대출! 5.10%~5.70% 연이자, 경영개선자금·창업자금 우대. 중도상환 및 해약금 부담 경감.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활용으로 간편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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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
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
대출대상
-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 추천을 받은 업체
-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제한기업 및 미해당 기업
- 비대면 보증신청: 업력 1년 이상, 대표자 개인신용평점(NICE㈜) 595점 이상 개인사업자
대출조건
- 최대 1억원 (비대면보증신청: 최대 7천만원)
- 대출기간: 5년 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금리
- 최저 연 5.10%~ 최고 연 5.70% (2024.01.02. 기준)
- 경기도 지원금리 연 2.0%~1.7%
- 경영개선자금: 연 2.0%, 창업자금/점포임차자금: 연 1.7%
상환방법
-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-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한 90%, 100% 신용보증서
고객부담비용
- 중도상환해약금: 1.1% × (잔존기간/대출기간)
- 보증료: 연 1.0%,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50% 부담
이자계산방법
- 대출금액 × 대출이자율 × 이자일수 ÷ 365 (윤년은 366일)
- 이자부과시기: 매월 후취
원금 또는 이자 상환
- 분할상환원금: 1, 3개월 선택 단위로 납부
- 이자: 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
계약의 해지
- 전액 상환 시 (영업점, 인터넷,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)
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
- 연체이자율: 대출금리 + 연 3% (최고 연 15%)
- 상황에 따른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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