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, 소득우대 및 혜택으로 안정적으로 주거 실현하세요. 상환 유연성, 우대금리 및 다양한 혜택 제공.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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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
-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
-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
-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
바로가기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자산기준* 3.45억원 이하인 고객 (*자산기준 = 부동산 + 자동차 + 금융자산 + 일반자산 – 금융부채 – 일반부채)
대출신청 요건
-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
-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-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
- 다자녀·2자녀 가구: 6천만원, 신혼가구: 7.5천만원 이하
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: 6천만원 이하
- 타 지역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: 6천만원 이하
부가 설명
- 부부합산 총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제출로 확인
- 대출한도금액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
- 총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대출 가능 (신혼가구는 예외)
-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
대출한도금액
- 수도권: 최소 10만원~최대 1억2천만원 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)
- 수도권 외 지역: 최소 10만원~최대 8천만원 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)
신혼가구 혜택
-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

소득 관련 우대금리
-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): 연 1%p 우대
- 1자녀가구: 연 0.3%p 우대
- 2자녀가구: 연 0.5%p 우대
- 다자녀가구: 연 0.7%p 우대
- 다문화, 장애인, 노인부양, 고령자가구: 연 0.2%p 우대
-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(2024.12.31까지 한시 적용): 연 0.1%p 우대
- ※ 최저금리 연 1.0% 제한
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, 혼합상환(10~50% 원금 균등분할상환 & 만기일시상환)
담보
-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(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%
- 협약 반환채권양도계약서 (LH, 서울주택도시공사, NHF, 공공임대리츠 등)
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 제외 읍/면 100㎡ 이하)
- 임차보증금: 수도권 3억원 이하, 수도권 외 2억원 이하
-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: 수도권 4억원 이하, 수도권 외 3억원 이하
관련서류
- 임대차(전세)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소득확인서류 등
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 (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, 초과시 7만원 ~ 15만원)
-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.12%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: 전세금반환 연 0.128%, 전세대출특약보증 연 0.031%
이자계산 방법
- 만기일시상환, 원금균등 분할상환,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원금 또는 이자 상환
-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 (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)
-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 제한
지연배상금
- 연체기간 3개월 이내: 금리+연 4%
- 3개월 초과: 금리+연 5% (최대 연 10%)
거래제한
-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은 대출 제한 또는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.
- 자산기준 초과시 가산금리 또는 금리 변경 적용 가능
자산심사
-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또는 금리 변경 적용
- 최종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금리는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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