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, 생활안정자금 대출. 저리만금과 다양한 상환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. 금리 혜택과 간편한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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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대상
- 근로복지공단(융자결정기관)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(근로복지공단)
-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(근로복지공단)
-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대출 조건
- 대출한도: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된 금액(만원미만 절사)
- 대출기간: 자금용도에 따라 다름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: 1년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등 다양한 옵션 제공
-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: 졸업 후 1년까지 거치,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
이자 및 기타 비용
- 기본금리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: 연 1.25% (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)
-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: 거치기간 연 1.0%, 상환기간 연 2.0%
- 최고금리(연체이자율포함): 연 12%
- 연체이자율: 적용금리 + 연 3% (최고 연 12%)
- 이자납부: 해당 이자납입일에 대출금이 자동이체됨
대출 신청 및 처리
- 담보: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
- 대출신청기간: 평일 09:00~22:00, 주말 및 공휴일 실행불가
- 이자조회 및 납입/원금상환: 평일, 토요일, 휴일 00:10~24:00
고객 부담 비용
- 대출 신규 시 부담 비용: 인지세(은행 및 고객 각각 50% 부담), 근로복지공단 보증료(고객부담)
거래 제한
- 금융권 연체대출금 보유자,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
- 피성년, 피한정 후견인은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진행 불가
기타 안내
- 대출 상환 방법: 분할상환 방식, 대출실행일로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후부터 만기일까지 분할 상환
- 대출 계약해지: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
- 대출 갱신: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
이 조건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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