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우리은행이 제공하는 ‘생활안정자금 대출’은 편리한 영업점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, 다양한 대출대상자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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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및 자격기준
- 급여소득자: 현직장 재직 3개월 이상 및 연소득 15백만원 이상
- 사업소득자: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 및 연소득 10백만원 이상
- 연금소득자: 공적연금수령 1회 이상 및 연소득 10백만원 이상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금액: 최소 1백만원 ~ 최대 2천만원, CB 6+ ~ 7-구간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
- 대출기간: 최대 60개월 (5년) 이내 신청 가능
금리 및 우대혜택
- 기본금리: 최저금리는 ‘금리보기’에서 확인, 최고금리(연체이자포함)는 연 12%
- 연체이자율: 적용금리 + 연 3%로, 최고 연 12%
- 가산금리: 고객의 소득, 신용도, 대출금액,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됨
- 약정이율: [기준금리] + [가산금리] – [우대금리]
우대금리 및 적용방법
- 우대금리: 최고 연 0.1%p 우대 가능
- 우대조건: 금융자산정보 수집 이용 동의시 연 0.10%p 우대 (금융자산정보: 계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거래은행수, 계좌수, 잔고합산정보)

상환방법 및 담보
- 상환방법: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, 영업점, 인터넷, 스마트등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상환 가능
- 담보: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
관련서류 및 고객부담비용
- 관련서류: 각 소득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제출
- 고객부담비용: 별도 부대 비용은 없으며, 중도상환 해약금은 면제
이자납입과 연체에 대한 안내
- 이자계산방법: 원금균등 분할상환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계산
- 이자납입방법: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(대출실행 응당일 기준)
- 지연배상금: 연체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+ 3% (최고 年 12%)로 적용되며, 일정 규칙에 따라 납부
계약해지, 기한연장, 상환 제한
- 계약의 해지: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가능 (영업점, 인터넷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상환 가능)
- 기한연장: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한연장이 불가
- 상환 제한: 영업점, 인터넷, 스마트등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상환 가능 (휴일에도 상환 가능)
거래제한 및 추가 안내
- 거래제한: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은 대출이 제한되거나 운용될 수 있음
- 서울보증보험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별 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- 스마트폰 신청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이력(근로소득자)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확인(개인사업자)에 따라 결정됨
※ 모바일대출 자격기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, 영업점 방문 시에는 ‘재직’ 및 ‘소득자료’ 원본서류,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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